- - 임의로 도로에 시설물 설치 도로점용 안 받아 -
| ▲ 강저 코아루 아파트 신축 공사 인도 무단으로 설치된 외벽 지지대. © 남기봉 | |
제천시 강제동에 422세대의 코아루아파트를 건설중인 (주)이테크 건설이 아파트현장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건축시설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현장사무소인 가설건축물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강저 코아루아파트를 시공중인 (주)이테크는 수개월전부터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외벽 지지대 파이프를 인도에 설치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도나 차도를 공사현장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시공회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전 구간중 공사차량의 진출입부분만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가설건축물 신고 안하고 사용중인 콘테이너박스 © 남기봉 | |
또한 공사현장이 진행되면서 현장내부에 있던 사무실을 공사장 밖 공터에 임의로 가설건축물인 콘테이너박스 6개동을 설치해 사용하면서 각종 차량도 무단으로 진입해 주차해 놓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제천시로부터 아무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로점용허가나 가설건축물 신고 등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철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한 제천시는 현재까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강저코아루아파트 지난 6월 착공 당시부터 극심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근 강저휴먼시아아파트 입주자 800세대 1600여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에 달해 있다.
특히 제천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코아루아파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높아져 가고 있으나 각종 불법행위조차 봐주기식으로 일관하자 제천시가 코아루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는 현장확인 후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를 토록 하겠다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는 24일까지 철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회사인 이테크측에서는 조만간 방음벽설치를 위해 인도에 있는 파이프는 철거해 현장 안쪽에 설치할 계획이며 컨테이너 박스는 땅 소유주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