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150원, 전자고지와 함께 납부 300원 -
충북 충주시는 지방세 납세자가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만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건당 150원, 자동계좌이체와 전자고지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300원을 세액공제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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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가능한 정기분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9월) 4개 세목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계좌이체 납부신청은 납세자가 자동계좌이체 납부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경우 반드시 정기분 지방세가 고지되는 전월 말일 이전에 신청해야 바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분 재산세는 8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세액공제를 받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와 전자고지는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을 일실할 염려가 없는 편리한 납부제도이고, 시에서는 지방세 납부율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