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37)의 형벌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었다.
27일 오전 10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의 선고공판이 서울고등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6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려졌던 징역 5년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기간 10년과 비교하면 대폭 감형된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이미 많은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졌고, 이번 사건 또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고영욱)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한 일인가, 두 번 형량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형을 달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인 3년을 내린다”, “연예인의 명성이 무너지고, 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 반성문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