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석호 의원, 거리제한 축소 조례개정 추진 -
충주에서 아파트 주변 주택일조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송석호 충주시의원(65·민)은 최근 아파트 건축 시 북쪽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의 북쪽 맨 끝 동 건물이 단지 밖 기존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띄워야 하는 최소 거리를 반으로 줄이자는 의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시행자가 북쪽 끝 동의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돼,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나며 반사이익효과를 보게된다.
송 의원은 "전국적으로 0.5배 이상 띄우도록 돼 있는데 충주만 유독 규제를 강화해 1배를 고수하고 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개발자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시 개발에 일조하자는 취지로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현아파트와 용산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북쪽 끝 동의 층수를 높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동료 시의원 13명이 연서해 발의 요건을 갖추고,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기존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로 인한 민원발생과 신축 아파트 내 주차장, 녹지 축소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주지부는 "생활소음과 녹지공간 부족,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충북환경운동연대 등도 비슷한 이유로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충주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는 신축 아파트 인근 주민들의 끊임 없는 민원에 따라 지난 1997년 이격거리를 1배로 늘린 이후 관련 민원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1만4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등 사업자 입장에서도 투자 매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조례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