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문화재 가치 잘 몰라 적발된 사례도 다수
10월 4일 문화재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반출 문화재의 반출 가능 및 위법 여부 감정 건수가 5년 사이 89.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1만3천175건, 2012년 2만4천972건으로 89.5% 증가
이중 반출 불가로 판정된 건수는 2008년 47건에서 작년 388건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에는 조선 중기 고서적 '십죽재서화보' 등 그 가치가 높은 문화재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도난도굴 사범도 있지만,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잘 모르고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많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 문화재가 해외로 무분별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문화재 반출금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부탁했다.
현재 문화재감정관실은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와 반출금지제도의 홍보를 위해 설치되어, 총 19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9개소에서 46명의 감정위원만이 근무, 한 해 평균 1만6700건의 문화재 감정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감정위원이 각 지역의 출항과 출국 횟수 등을 고려해 배치되고 있다고 하나, 46명의 소규모 인력으로 매년 1만6000건 이상의 문화재 감정을 하는 것은 문화재 국외반출과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문화재감정감실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