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 관련 3개단체가 최근 충주시의회가 추진하는 건축조례일부개정안(일조권 완화)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1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민들이 누리는 양질의 주거권을 충북도청과 극소수 건설업자들에게 팔아먹는 건축조례를 송석호 충주시의원과 양승모 의장 등 충주시의회는 즉각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개정안에 포함된 시민의 주거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겠다은 거짓말이다"며"충북도가 관리하는 옛 충주의료원부지에 공동주택건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악하려는 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례개악의 중심을 이시종 충북도지사로 인식 할 수 밖에 없다"며"옛 충주의료원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지사는 충주시의회 자당소속 의원들에게 즉각 철회를 지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충주시청 9층 회의실에서 관련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송석호 의원과 개악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한다고 했다.
특히 조례개악에 반대하는 10만인 시민서명에 돌입하고, 각 아파트거주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피해와 동조 의원들의 실명으로 알려나가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송석호 의원 단독발의로 지난 8월9일 충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조례상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건물높이의 1배 이상으로 띄우도록 돼있으나, 이를 0.5배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송석호 의원은 "해당 조례개정안을 지난 달 임시회에 상정 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 아파트단지 등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미뤘다"며"단지주민들이 100% 동의해 오는 16일 충주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처리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자당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밀착설은 사실무근이다. 충주시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이들 역시 실제 들어가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