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60%가 자본금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11일 제천시와 지역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 한달 동안 자본금 등 영업 전반 실태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 결과 139개 업체 중 무려 60% 수준인 83개 업체가 자본금 부족 등으로 적게는 5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동안 제천시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다.
현재 대상 업체에게는 10월 25일까지 소명 기회가 주어진 상태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자본금 부족을 메우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소명 자료를 통해 구제 받을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업종별로 1개 종목당 최소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실제 한 전문건설업체가 철근 콘크리트와 석공 상하수도 등 3개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자본금이 한 업종당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보유해야 한다.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없는 지경에 5~6개월 영업 정지는 회사 문을 닫으라는 조치로 해석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시행돼 별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담당자로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업체들은 영업정지 기간 내에 자본금을 재차 맞춰야 한다. 현행법에는 영업정지가 끝난 다음에도 재조사를 실시하며 그때에도 자본금을 못 맞춘 업체는 자동 말소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