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최근 제천시내 중심가에 가로수에 이름표(명찰)를 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가로수 이름표는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가로수에 명찰을 부착해 나무이름을 모르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대부분 도로변 인도를 걷게 될 때마다 마주치는 가로수는 평소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공기처럼 가로수는 우리 주변에서 도심의 삭막함을 완화시켜주고, 여름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묵묵히 공기정화 역할을 수행한다.
가로수 명찰에는 나무의 특징과 효능 등의 정보와 나무의 꽃말이 적혀있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가로수는 소중한 시민의 재산임으로 무단으로 옮겨심거나, 제거, 가지치기, 잎이나 열매 등을 채취 할 수 없다”며 “위반 시 변상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러진 가로수나 훼손된 가로수를 발견했을 때는 제천시청산림공원과 (043-641-6511~3)로 신고하면 된다.
가로수 명찰에 고정시키는 장치인 스프링은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충격을 가하거나 잡아당기면 쉽게 떨어질 수 있음으로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