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5만여 건, 308억 원의 의심사례 적발
최근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자동차 납부를 대행 하면서 취득세 6억 3000만 원을 때어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 실시한 '민생비리 특별점검' 과정에서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등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법인’과 ‘개인’간에 과세기준이 다르고 주로 차량등록대행업자를 통해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10. 12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취득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타 지역 등록 차량의 취득세 납부업무 처리시 신고가액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조세포탈 개연성이 높은 점에 착안 감사를 했다.
이들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개인간 매매를 통해 중고 자동차 328대를 구매한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를 의뢰받은 후 위장 법인과의 거래가 한 번 더 있는 것으로 조작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10% 미만 차량가액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 했다.
감사원은 위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자동차 취득세 편취·탈루 비리를 중점 점검 이 같이 사실을 적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최근 4년간('09~'12년) 자동차 취득세 과세실태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5만여 건, 308억 원의 자동차 취득세 탈루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동차 취득세를 편취한 차량등록대행업자’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으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주의요구 등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자동차 취득세 탈루 의심사례’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에 부족세액 추징 등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 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차량등록대행업자 4명과 자동차매매상 6명이 공모하여 취득세를 편취한 사실을 확인, 관련업자 등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이며 이들 중 대행업자 1명 구속영장 신청하고 향후, 인천 등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