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배 의원, ”조례개정없이 지구지정 100세대 확충” 주장 -
충주시 옛 충주의료원 부지의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의료원부지 아파트건축 문제가 충북도의 도시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사무 시ㆍ군위임에 따라 새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최근배의원이 지난 16일 이종배 시장을 상대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무의 위임에 따른 충주시의 대책"을 묻는 시정질의을 통해 밝혀졌다.
이종배 시장은 답변에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충주시가 협약을 맺고 충북개발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15일 도 관련부서와 충북개발공사 실무자를 불러 아파트건립사업이 늦어지고 있음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도와 충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이우종 충주부시장을 찾아 충주시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이종배 충주시장도 최근 문화동 등 인근 주민대표들과 만나 충북도와 충북개발의 사업신청협약이 이뤄질 경우 충주시가 책임지고 아파트건립사업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오는 17일 강칠원 문화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주민대표를 만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는 옛 의료원부지 아파트건축을 위해 시믈레이션을 거친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일조권 완화 건축조례개정"을 할 경우 8가구 정도 늘어날 수 있으나, 조례개정없이 지구지정을 통해 건축할 경우 현재보다 100가구는 더 늘어 날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용산이나 남산아파트의 재건축문제는 시 건축조례의 개정없이 재건축조례만 개정하면 된다고 밝혀 충주시의회가 추진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옛 충주시 문화동 충주의료원 부지는 의료원 이전(충주시 안림동)에 따라 지난 해 4월, 1차(입찰가 82억8400만원)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 공매(74억550만원)를 거쳤으나, 응찰자가 없어 최종 매각이 중단되고, 충북개발공사에 의해 아파트 건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