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호 충북 충주시의원에 의해 단독발의된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의회에 통과에 앞서 시민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충주발전시민연대는 2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축물 인접대지 이격거리 축소(2분의1)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충주시의회가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조례 개정을 해 주길 원한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181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에 대한 통과 보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날 충북환경운동연대는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종배 충주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제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 충주시의회 산건위(위원 9명)에서 가결된 건축조례 개정안은 다수당의 횡포(민주당 찬성 5표, 반대 새누리당 4표)로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대는 "옛 의료원부지에 소형아파트건립을 요구하는 문화동 주민들은 본인들의 뜻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거환경과 공간구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종배 충주시장을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 조례안개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던 지역 주간신문, 조모 기자의 성명서발표는 자신이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