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과, 배 등 과수농가가 대부분 차지, 시설작물 가입 절실 -
충주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품목별 가입시기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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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충주시 가입 건수는 1,155건(전체 4,139건), 가입 농가수는 720명(전체 2,747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고, 가입면적은 전체 2,980ha 중 736ha로 청원군(860h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면적이 가입했다.
충주시 가입품목 실적은 사과가 542호에 911건, 583ha이고, 복숭아가 147호에 210건, 133ha로 과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배, 자두, 벼, 옥수수 순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업비 1,534백만원 중 국?도?시비로 1,151백만원(75%)을 지원, 나머지 383백만원(25%)이 자부담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농업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충주시는 이번 3회 추경에 도비 97백만원이 증가된 155백만원, 시비 145백만원이 증가된 232백만원을 확보해 재해보험 가입농가 비율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9종(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과 시설작물 5종(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은 올 12월 6일까지 지역농협(품목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근 가입가능 품목인 매실도 11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재해시 정부의 재해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으로, 대형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경영안정에 보다 유리하다” 며,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태풍ㆍ홍수ㆍ우박ㆍ대설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연재해 피해율에 따라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