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까지 한시적 인하, 인감증명서 대체를 통한 조기 정착 도모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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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100여 년간 일상생활에서 본인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오면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더욱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 낮춰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대비 반값으로 인하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인 인감증명 신청시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