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 미 표시와 허위표시 점검 -
제천시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0월21일부터 10월25일가지 5일간 실시하며 제천시 관내 집단급식소와 횟집을 포함한 수산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수산물을 중점 점검한다.
이들 수산물은 일본 원전사고로 방사능 유출과 오염에 따른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는 품목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과 토종 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미 표시, 허위표시 등을 점검하게 되며 점검반은 축산내수면팀장을 반장으로 4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소는 고발조치 되며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