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서장 윤희근)는 35억원 상당의 불량 한약을 제조·유통한 피의자 강(71, 남)모씨을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5년간 전국 4,00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면허 없이 진료 행위를 한 뒤, 250평 규모의 공장에서 70여대의 중탕기를 이용, 한약을 제조 · 판매하는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였다.
피의자가 제조한 한약을 압수해 성분을 분석한 경찰은 농약의 주 성분으로 사용되는 비소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되었고,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초오, 천남성, 파두 등 한약재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독초(毒草) 총 31종을 배합하여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천경찰은 무면허 진료·한약 제조 행위가 수 년간 행하여 졌음에 비춰 추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