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충주경찰서·자율방범대 협약체결, 11월 본격 시행 -
| ▲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충주시·충주경찰서·충주시 자율방범대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제공=충주시청) © 남기봉 | |
충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충주 만들기 일환으로 심야시간대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충주시 · 충주경찰서 · 충주시 자율방범대가 여성들의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용 충주시 안전행정국장 , 안창익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문재 충주시자율방범대 연합대장이 참여해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여성들이 심야시간에도 마음 놓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업무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 협력하며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시행하게 되는 심야시간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는 오후 10시 이후에 신청자가 서비스 이용 15분전에 시청 당직실에 안심귀가 서비스 신청을 하면 당직근무자가 신청자의 위치에서 가까운 자율방범대 및 지구대와 연락해 서비스 이용자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이는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심야시간대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며, 안전충주 만들기의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안전충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8월 3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안전문화운동 충주시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