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지사장 이을상)는 정확하고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 건강보험료까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으로 2013년 11월부터 세대별로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
공단에서 적용한 2012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 하며
다만, 사업장 폐업 등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증빙자료 불필요 하다.
지사 관계자는"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면, 지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하여 조정한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 기간=
정기 연계
‣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적용기간 : 2013년 11월 ~ 2014년 10월
소득 :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2012년도
분), 연금소득(2013년도 지급확정분)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액(2013.6.1. 소유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 수시 연계
‣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 다만,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 적용
(예시) 2011년도 귀속 사업소득 등 경정분 : 2012.11월부터 2013.10월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