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배 시장, "시민행복권 추구 해되면 재의 요구" -
충북 이종배충주시장이 지난 24일 충주시의회을 통과한 일조권완화를 둘러싼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민행복권 추구에 해가 된다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오전 취임 2주년 특별기자간담회에서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조례안 결정은 존중하지만 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시민 의견 수렴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시 주관하에 시민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는 시의회로 부터 조례안이 이송됨에따라 20일이내인 다음 달 12일까지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충주발전시민연대(대표 정종수)는 28일 오후 '건축조례 개정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으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송석호 의원(민주당) 등이 불참해 반쪽행사로 이뤄졌다.
송석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주시장은 충주시의회 181회 임시회에서 의원들간 찬성 반대 열띤 토론뒤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가결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도심공동화 현상 초래와 30~40년 노후 서민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의 재개발 꿈을 이루기 위해 그간 아파트 건설사들이 제기해온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1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것 이다"고 했다.
또 이날 일부 새누리당 충주시의원은 "지난 24일 표결(찬성 10표, 반대 8표, 기권 1표)처리과정에서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재검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진옥(새누리당) 의원은 "조례안은 가결했지만, 찬성표 중 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면 재석의원 과반수를 넘지 못해 조례안은 부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