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합추진지원단, 다음달 1일까지 합동심의회 개최 -
2014년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자치법규에 대해 청주시와 청원군 양 자치단체가 합동심의를 통한 이견 보완 등 자치법규의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28일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닷새간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통합청주시의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합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청주시의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행정기구와 인사, 공인, 예산을 비롯한 각 분야에 필요한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제정돼야 한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지난해 9월부터 8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자치법규 제정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주시, 청원군과 함께 양 시·군 조례를 통합해 하나의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폐지하는 등 통합 정비작업을 벌여 왔다.
이번 합동심의회는 지난 3월 27일자 안전행정부의 자치법규제정지침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서 수립한 자치법규제정계획에 의한 과정이다.
합동심의회에서 통합과 폐지, 유보 등 자치법규 정비방향과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협의해 도출한 437건의 자치법규 안에 규정된 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치의사를 서로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내용을 조정, 자치법규 초안을 확정하게 된다.
합동심의회는 내실 있는 심의가 되도록 시와 군에서 해당 자치법규를 관장하는 주관부서장 위주로 구성됐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직안에 대한 승인이 선행돼야 하는 행정조직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 40건은 제외됐으며, 조직안이 승인되는 대로 별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올해 9월말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에는 조례 549건을 포함해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878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돼 있다.
합동심의회를 거친 자치법규안은 관계부서 협의 및 사전승인 협의, 규제개혁심사,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해 1월 이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5월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의결, 통합시의회 당선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의회에 제출돼 의회의결 후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