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현재 가금면(可金面)의 행정구역 명칭을 중앙탑면(中央塔面)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해 상반기 명칭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금면은 지난 해 2월 가금면 명칭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체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견을 표한 가금면민 87.9%가 중앙탑면으로 명칭 개정에 찬성했다.
가금면은 지난 1914년 일제시대 강제 통폐합정책으로 가흥면(可興面)과 금천면(金遷面)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지명으로, 인근지역 금가면과 명칭이 혼동을 야기했고, 또한 가금류(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연상시키는 어원으로 면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가금면 명칭사용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4년도에 지역내 국보 6호 중앙탑 명칭을 활용한 면 명칭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 명칭변경은 지난 2005년 수안보면, 2012년 대소원면에 이어 3번째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충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시는 최근 충주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뒤 인구수가 증가하는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영평리 등 일부지역의 리·반 관할구역을 조정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