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달부터 2014년 4월까지 과태료‧벌칙 등 면제 -
청원군은 오는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개발·이용한 지하수시설 1만4150곳으로, 생활·농업용수도 포함된다.
군은 신고기간에 불법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와 벌칙 등을 면제해 주고 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신고 시 제출되는 제반서류도 대폭 간소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지하수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하수 관정 소유자는 기간 내에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