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31일자로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토지 17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초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청주시 홈페이지(gongsi.cjcity.net)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상당·흥덕구청 민원봉사과(043-200-3275, 8477)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는 오는 12월중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