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북 제천시에 따르면 영육아원을 운영하는 화이트아동복지회(복지회)가 제기한 시설장 교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사공영진 법원장)는 복지회가 제천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복지회는 재판부 결정을 통보받은 시각부터 1주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하지 않을 시 시설장을 교체해야 한다.
복지회는 제천시가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내리자 8월 5일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행정부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2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고 제천시는 9월 9일 항고했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제천영육아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뒤늦은 판결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제천시는 미뤄왔던 시설 내 관리 감독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