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발전시민연대 재의요구 1만명 서명 전달 -
충주시 건축물의 일조권 완화를 둘러싼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민단체의 재의요구 서명이 충주시에 접수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충주발전시민연대(시민연대)는 4일 이 조례안의 의회 재의를 요구하는 시민서명서(1만175명 서명)를 이종배 충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민연대는 "이 시장은 반드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의회에)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 시장 역시 그간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의요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충주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정북방향 건축물(공동주택)의 인접대지 이격거리을 1배에서 2분의1(0.5배)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충주발전시민연대 등의 반대에도 지난달 24일 현직의원 19명 중 10명(민주당)이 찬성, 8명(새누리당)이 반대, 무효 1표로 제181회 충주시의회에서 표결 처리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충주시의 조례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충주시 본회의 회기중 10일이내에 재의에 붙혀야 하며,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2이상 재의에 찬성하며 가결 처리된다. 또 부결되면 조례는 수정안 없이 자동폐기된다.
한편 충주시의회는 6일로 예정된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와 관련해, 불참키로 해 파장도 예상된다.
의회는 이날 정태갑 부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 3명 등 4명이 참석한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회의 상의도 없이 공문만으로 일방적인 공청회 참석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