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받은 경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시 30일 이내 신고 당부
부동산이나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중에 취득세가 있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구조변경 등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0㏄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제도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및 범죄이용, 도난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미만 이륜자동차에도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후 운행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번호판 미부착,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륜자동차 등록시 취득세는 총배기량 50㏄미만은 제외되고 50㏄이상 125㏄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 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총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매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자동차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여 1년에 한번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가구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어 대상자는 취득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동시에 하면 된다.
성환읍 관계자는 “절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륜차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은 가산세만 더 키우는 격”이라면서 바쁘고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일단은 신고부터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60일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20%)와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3/10,00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면을 받은 경우는 1년동안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므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자진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취득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감면받은 경우 매각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며 납세자들이 ‘60:30’이 두가지 사항을 유념한다면 사소한 부주의로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좀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환읍사무소 세무담당(521-6756)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