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충북 충주시의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의 투표용지 공개와 관련 입장표명을 밝힌다.
양 의장은 이날 지난 제181회 임시회에서 송석호 의원 발의로 원안가결한 투표용지 공개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회는 충주시건축조례안이 적법한 진행절차에 의거,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졌고 감표위원의 협의를 거쳐 선포한 만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된 뒤에도 표결결과를 둘러싼 여러 억측이 일어 입법기관인 충주시의회의 권위와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는것을 막기위해 투표용지 공개에 관해 이날 전체의원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단 전체의원의 의견이 투표용지 공개로 모아질 경우에도 의원에게만 공개키로 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재검표를 위한 범시민연합회가 시의회에 재검표를 요구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제181회 임시회 무기명 투표(찬성 10표, 반대 8표, 무효 1표)에서 "가" 또는 "부"로 표기키로 했으나, 찬성표 중 한 시의원이 "㉮"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지며 무효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