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의원 3분 2이상 찬성 과제, 의원 견해 엇갈려 -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건축물 일조권 완화)은 그간 충주시의회 가결과정에서 당적이 다른 소속의원 간의 분쟁으로, 또 시민단체의 반발로, 결국은 13일 충주시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다.
이종배 충주시장은 이날 의회 재심의요구 시민 찬성여론조사와 의견수렴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제181회 충주시의회에서 가결된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회로 환송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는 충주시 개청이래 처음있는 일로, 이날 개정안에 찬성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철회요구에 맞부딪치기도 했다.
의회로 환송된 개정안은 본회의 10일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결국 재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심의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조례가 가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난 달 1차 원안가결 당시, 총 19명의 의원 중 10명이 찬성, 8명이 반대, 1명이 무효로 통과됐으며, 이는 현재 민주당 의원 10명, 새누리당 의원 8명, 무소속 의원 1명과 동일한 숫자로, 민주당 송석호 의원의 단독발의에 대한 같은 당 의원들의 찬성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심의는 상황이 다르다.
전체 19명의 의원 중 3분의 2이상의 찬성해야 조례개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이는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며, 현 대치상황에선 사실 불가능 할 것으로 충주시와 의회가 판단하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조례계정안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재심의는 오는 12월 제1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거론되거나, 늦어도 다음해 1월 의회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했다.
논란의 건축조례 개정안은 건축물의 북쪽 인접대지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 1배에서 2분1로 줄이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