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음식물쓰레기로 처리시 기계 고장 원인, 불법투기시 과태료 처분 -
충주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출이 잦아지는 김장쓰레기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 잘 몰라서 수시로 문의전화가 오고 있으며, 본의 아니게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1년까지는 배춧잎, 파뿌리, 마늘, 생강의 껍질 등 김장쓰레기를 투명 비닐봉투나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하면 시에서 무상 수거를 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일반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있다.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과 오랫동안 무상배출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시민들이 많은 관계로, 충주시는 읍면동과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 홍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상인회, 한국외식업 중앙회 충주시지부 등에 홍보전단지 4,000매를 배포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장재료는 가능하면 산지에서 다듬어 유통하거나 구매단계에서 잔재물이 제거된 재료를 구입해 쓰레기 줄이기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배춧잎은 섬유질이 많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기계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소각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장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불법투기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