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남기봉 기자] 충주시가 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를 교체하면서 결정된 정부지원금 50여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감사원이 환경부가 이 사업을 시설개선사업으로 잘못 판단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조치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환경부가 추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기존 노후시설의 보수와 교체는 처리장 유지 및 운영관리에 해당돼 지방비로 부담하고 고도처리시설 개량과 증설 등 필수사업이 아닌 시설은 설계에서 제외토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하수처리장의 고도시설 개량과 증설사업 이외의 단순 노후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총사업비가 498억원인 충주시 하수처리시설이 이 경우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노후설비의 단순 교체비용 115억8300만원을 개량사업에 포함해 신청했는데 환경부가 이를 시설개선사업으로 잘못 판단해 59억9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이 교부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