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역 국도와 지방도에서 과적과 운행제한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한 제원초과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경찰서는 적재불량차량 위험성 홍보 등 적재불량 근절 캠페인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의 고정검문소에 다중패드와 과적도주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또 이동검문소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과적운행을 방지토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