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보관하다 당국에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는 충북 제천단양축협이 지난 18일,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합장 J씨(53)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A상임이사 주재로 이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상향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J조합장에 대해 개선(해임 의결안)과 2억6000만원 변상을 B판매사업소장(3급)은 정직 6개월에 1억8000만원 변상, 지난달 사표가 수리된 C상임이사는 2억6000만원의 변상을 각각 요구 의결했다.
축협은 오는 28일 대의원(50명)총회에 이어 같은 달 안에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안건이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천단양축협의 조합원 수는 2400명이다.
이에 앞서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3일,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보관해 물의를 빚은 제천단양축협 J조합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조합 측에 요구했다.
제천단양축협 J조합장 등은 충북 제천시 왕암동 한방한우프라자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0t을 보관해 오다 제천시와 경찰에 적발됐다.
축협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 소고기로 한우 스테이크(6682개)를 만들어 유통하려 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밝혀져 비난을 받아 왔다.
제천단양축협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불법 전환하는 등 축협의 신뢰도를 잃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앙회 감사 결과보다 징계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제천단양축협은 지난 1년 동안 병든 소 25마리를 불법 도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