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2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설계변경 등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충북도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비가 200억원에서 269억원으로 증액된 것과 관련, “주 이유는 박람회 개최장소 변경(당초 KTX 오송역→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과 목표 관람객 상향 조정(당초 89만명→100만 명)에 따른 박람회 시설비 증가, 박람회 콘텐츠 및 사업량 변경(산업관 및 경연대회장 규모 확대, 폐장시간 연장, 회장 조기세팅, 전국적인 홍보 확대) 등이다”면서 “원활한 박람회 운영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상적인 예산․회계 운영상 과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비 증액 또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특히 “당초 부지 KTX오송역은 부지와 기반시설 면에서 조성비용의 절감과 오송역사 홍보 및 철도이용객의 접근성 용이 등의 장점이 있지만, 행사장 및 주차면적이 협소하고 고속철 통과소음 등으로 인해 원활한 박람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는 단점도 있어 지난해 2월8일 정책회의에서 장소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또 설계변경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람회 종합대행 용역업무 자체가 홍보․이벤트․유치․전시․시설 등의 종합대행사업이며, 관련 전문성과 특수․창의성을 가진 업체의 선정과 제안공모, 필요시 사업비 증액 역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통상의 단일 공사계약건과 같은 사업과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로 비롯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충북도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2011년 11월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총사업비 200억원의 예산으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엔 ‘승인 이후 예산, 행사내용 등 상당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비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침이 개정돼 최종사업비 269억원으로 증액해 올 3월15일 1회추경 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제행사관리지침’규정에는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돼 있지만 이 지침 제7호(시행)에 ‘시행 당시 이미 유치하였거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국제행사에는 소급적용 하지 않음’ 으로 돼 있다고 충북도는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