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 17억 5,600여만원 투입, 78개 사업 추진 -
충북 충주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 모두 78건의 사업에 17억 5,600여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금면을 비롯해 금가, 엄정, 소태, 앙성 등 5개면 19개리를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며, 세부사업별로는 △소득증대사업 32건 9억 8,279만원 △복지증진사업 23건 7억 2,789만원 △직접지원사업 23건 4,600만원이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크게 농로포장과 공동 농기계 구입, 용·배수로 공사 등 소득증대사업과 마을안길정비, CCTV설치, 마을방송시설 설치 등 복지증진사업, 주택 개량사업 등의 직접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달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내년 2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에 들어가 10월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한 수변구역 주민들이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금지 및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상대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