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급격히 늘고 있는 허위 과대광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비자를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를위해 최근 서울과 경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청에서 식품 관련 전공자 등 48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뽑아 신문, 잡지, 인터넷, 케이블TV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감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들이 모니터한 자료를 검토해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따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다.
모니터 요원들은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집중 감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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