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8일 조례개정 공포, 9월분 소급 지원 -
충주시는 현재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으로 인상하고 9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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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지난 9월 충주시의회에서「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개정안이 발의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 8일 공포됐다.
충주시는 2,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매 분기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2월말에 지급되는 4/4분기 참전명예수당은 4/4분기분 24만원과 9월분 3만원을 추가해 총 27만원씩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충주시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가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나 유족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