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부담 2000여억원을 덜어줬다.
충북도가 주도한 학교무상급식 국비지원 요구에 정부가 모두 2010억원을 분담키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충북도의 몫은 63억원에 불과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문제 공론화를 충북도가 이끌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다.
지난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충북도는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갑론을박할 때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지휘에 맞춰 교육과정의 한 축인 무상급식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후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학교무상급식 비용의 국비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관련법 개정을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폭을 넓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회에서 의무교육학생(초․중학생) 무상급식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난 달 22일에 발의해 연말 안에 심의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도에 25억원, 시·군에 38억원을 배분할 예정이며, 이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통해 그 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