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가 현재 보물 94호 사자빈사지 사자자 9층 석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수면 송계리옆 1002번지 외 7필지 전경(금안쪽) © 남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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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각종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굴복해 당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제천시 행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제천시에 따르면 현재 보물 제94호 사자빈사지 사사자 9층 석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1002번지 인근 7필지 2243㎡의 토지 소유주 김모씨는 자신의 토지에 건축물을 하려다 각종 규제에 묶여 불허되자 각종 민원을 제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자신의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 등을 제기 대법원의 불허 판결이후에도 감사원을 비롯한 국민권익위원회, 충북도 등에 최근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고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골치아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비를 포함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사유지를 매입키로 하고 현재 제천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물론 자신의 토지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토지매입당시 이 부지가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입한 것을 제천시가 민원에 밀려 보상하듯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민원 때문이라기 보다는 문화재 유존지역의 훼손이 우려되고 앞으로 효과적인 발굴조사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추진 한 것" 이라며 "매입 예정지에서 지난 1998년 지표당시 청자편과 기와편 등이 수급된 바 있다" 고 밝혔다.
제천 사자빈사지 사자자 9층 석탐은 고려 현종 13년(1022년)때의 문화재로서 지난 1963년 1월 보물 제94호로 지정받아 관리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