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억6100만원(2.3%) 증가한 154억원(12만9300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와 배기량이 높은 차량의 증가 등으로 부과액이 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세액의 99.5%인 153억9400만원(12만4591대)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4000만원(3271대), 승합차 2300만원(996대), 기타 특수자동차 1300만원(442대)순이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통장(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