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마감일은 12월31일까지, 미납시 가산금 3% 추가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억 9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6,401건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연초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차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com ) 또는 지로(
www.giro.or.kr )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은 12월 31일로 기한내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만큼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