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과 보은군을 포함한 전국 27개 시·군의 농림수산심의회(이하 심의회) 일부 심의위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직접 심의한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 대상 농림수산사업을 선정할 때 각 시·군·구의 심의회로 하여금 자금지원 우선순위와 사업신청서의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은 심의회 구성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위원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심의에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심의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7개 시·군에서 75명의 심의위원들이 자신이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서 신청한 137건(보조사업비 27억7400만원)을 직접 심의해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단양군에서는 이 기간 동안 13명의 심의위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27개 사업(보조사업비 6억8100만원)을 직접 심의했고 보은군에서는 5명의 심의위원들이 역시 자신들과 연관된 8개 사업(보조사업비 3억3900만원)을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모순점이 밝혀짐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에게 "각 시·군·구에서 심의회를 운영할 때 심의위원 자신이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서 신청한 사업의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