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91,072대에 대해 2기분 자동차세 54억 4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2기분에 비해 2.9% 증가, 부과액이 1억 5천7백만원이 늘었는데, 이는 부과대상 자동차가 2,582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와 10만원 이하로 제1기분(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제1기분에 이어 50%가 부과됐다.
이로써 2013년 자동차세는 총 296억이 부과됐으며, 전년대비 12억원으로 4.2%가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자연증가와 더불어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영업용 승용차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12월 31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ㆍ2기분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이 번거로울 경우 매년 1월에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일시불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연세액 납부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