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에서 충주시의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 공사 설계오류가 드러나 사업비 2억3000만원의 감액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7일부터 12일 간 충주시, 보은군, 음성군을 대상으로 ‘주민편의시설·대형공사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를 통해 재정상 조치 37건에 13억6800만원(감액 12억8400만원·회수 8400만원), 주의 4건·시정 40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분상 조치로는 충주시 소속 공무원 1명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다. 해당 직원은 모 사업 공모 건과 관련해 차점자에게 부적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주시가 추진하는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당초 설계가 새로 제정된 지침에 어긋난 점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이에 따라 사업비 중 2억30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집행될 뻔한 사업비를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