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전주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 10. 21 ~ 11. 30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43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로, “이 기간 동안 63억(지방세 46억, 세외수입 17억)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46.5%초과 달성(지방세 160.7%, 세외수입 121.4%)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실적에는 자동차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동 합동 영치반(44개반)이 전주 전역에서 새벽과 주간에 1,085대 5억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채권 압류, 공매 등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실시함으로써 13,359건 38억을 징수하는 등 세입분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 기간 중에는 자동차세가 3백만원이 체납되어 운행중인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삼천동에서 완주군 이서면까지 40분가량을 추적한 끝에 차량번호판을 영치한 사례,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체납자와 채권자 사이의 자금 거래 정보를 파악 후 신속하게 압류 및 공매 진행으로 1억4천만을 징수한 사례 등 공격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했던 것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전주시가 전북 최초로 지난 4월에 도입한「전자예금압류서비스관리시스템(EGSpro)」을 활용하여 체납자(14,400명, 105억)에게 예금압류예고문 발송에 이어 금융재산압류에 들어가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홍래 재무과장은 “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력징수는 불가피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납부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