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내년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선납하면 총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자동차 연세액이 52만원일 경우 1월중에 연납으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10%인 5만2000원이 할인돼 46만8000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됨으로 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다.
단, 연납신청 후 유의해야할 사항은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시켜놓았다 하더라도 연납세액은 자동이체가 안 됨으로 반드시 본인이 납부해야한다.
연납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041-670-2736)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공제된 금액으로 1월중 고지서가 발부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연납신청이 늘고 있어 현재까지 7945건이 연납신청이 돼있다”며 “연납으로 납부하면 할인율이 10%에 달해 그만큼 가계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 연세액으로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