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35사단 이전사업이 1991년도 처음 국방부에 부대이전을 건의한지 22년, 2006년 공사착공 8년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임실 35사단 이전사업은 총사업비 3,371억 원을 투입해 임실읍 대곡리·정월리·감성리 일원 5.08㎢ 면적에 건물 226개동을 신축,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내년 첫날 부대이전 준공식 겸 개소식 행사를 시작으로 모든 부대이전사업이 마무리됐다. 향토방위 사단인 35사단이 58년간의 전주 시대를 마감하고 새롭게 임실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35사단은 지난 1953년 창설당시 전주시 북쪽 외곽에 위치했었으나,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지난 1991년 부대이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고 특히 전주시의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부대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 33만여명의 부대이전 동의 서명을 이끌어냈고 이를 국방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부대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후 2002년 8월 국방부로부터 이전협의가 승인됐고 지난 2005년 11월 전주시와 35사단은 부대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한 부대이전사업은 지난 2006년 3월 민간사업자 선정작업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이전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임실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초기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편입지역 주민들은 부대이전에 따른 이주문제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임실군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당초 입장과 달리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 같은 전주시와 임실군간의 입장차는 법정에서 판가름 났다. 편입지역 주민들은 환경영향 평가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를 상대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과 달리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로 35사단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