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합한 직불금 신청서로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3종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다음달 1일부터 6월15일까지 135일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기간 마을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벌인다.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사무소,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쌀소득등직접직불제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말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자격은 지급대상농지를 0.1ha이상 경작·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지난해 기준 농업외수입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며, 1ha당 진흥지역 85만원, 비진흥지역 68만원이 지원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하계작물인 맥류, 마늘, 두류, 잡곡류,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등 26개 품목이며,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0.1ha 이상의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년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1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되는데, 충주시에는 10개면 34개리 75마을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논·밭·과수원은 1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소득보전지원금으로 65억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쌀소득등직접직불금 56억7000만원, 밭농업직불금 4억370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3억960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쌀직불제와는 별도로 1ha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해당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을 거쳐 올해말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