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조사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5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5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의거 산정한다.
이달부터 2월14일까지 토지특성 조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가 산정(2.17~3.21)과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3.24~4.10)을 거치고, 시민을 대상으로 지가열람 및 의견을 20일간(4.11~4.30) 제출받는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5.1~5.12)과 충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0일 공시되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 7월 30일까지 검증하고 최종 처리된다.
한편 지난해는 24만48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고, 충의동 317번지가 ㎡당 4백98만원으로 가장 지가가 높은 토지로, 동량면 서운리 474번지가 ㎡당 115원으로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로 각각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