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1월 6일부터 오는 2월 26일까지 자동차세(관내 2회 의상, 관외 4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시청 징수과 전 직원을 3인 1조로 편성(매주 월, 수요일), 상시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말 현재 용인시 자동차세 체납액이 28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936억원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질 체납차량 및 전국 징수촉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및 자동차 공매를 실시해 자동차세를 정리,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영치팀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2회 체납이나, 총 체납액 50만원 미만 영치예고증 부착 ▲영치대상 차량 중 영치 회피를 목적으로 번호판을 고정한 차량, 나사 부식 등으로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족쇄 부착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폐업법인 소유 등의 대포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 후 족쇄로 운행을 차단하고, 3일 이내 미 납부시 강제 견인해 공매를 통한 체납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연중 영치활동 전개로 자동차세를 적극 징수하고 사실상 멸실차량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발생사유를 원천적으로 해소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