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월중 2014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시민에게 자동차세액의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 고자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자동차세 10만원이상 부과시 6월과 12월에 상.반기로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고지하는데, 납세자가 고지 전 미리 납부를 원할 경우 연4회로 자진납부 시기를 조절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시기와 혜택을 보면 1월에는 10%, 3월 신청시 7.5%, 6월은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한 금액으로 납부하여 납세자인 시민입장에서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재원 확보로 필요한 시정살림을 위한 예산집행에 도움을 주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연납제도가 ‘99년부터 시행된 이후로 해마다 꾸준히 그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24,199건→ 2011년도 27,848건→ 2012년도 44,145건→2103년도에는 79,118건으로 2012년 대비 115%의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13년 자동차세 부과대수 242,321대중 32.6%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은 돌려 받으며,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13년도 연납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신규 신청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10% 할인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