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올해부터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과 화재 발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화재복구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대상자로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지원 생계비를 50만원 인상해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의료비도 100만원 인상된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사업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갑작스런 생계곤란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생계비를 8명에게 650만원 지원했고, 의료비는 119명에게 1억6746만원을 지원했으며, 재해를 입은 1명에게 재해복구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28명에게 1억7596만원을 긴급 지원했다.